제로페이 QR 결제 시 직불/기명식 선불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부가세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1. 24.
제로페이 QR 결제 시 직불/기명식 선불지급수단으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제로페이 매출은 국세청 홈택스와 직접 연동되지 않으므로, 사업자께서 직접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에서 매출내역을 조회하여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매출은 카드매출과 동일하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참고:
- 제로페이 가맹점 홈페이지(www.zeropay.or.kr)에서 매출관리 > 부가세내역조회 메뉴를 통해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신용카드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조회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서울페이플러스, 하나카드 결제분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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