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정보 조회 통보 유예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2026. 1. 24.
세무조사 시 금융거래 정보 조회에 대한 통보 유예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통보 유예 가능 사유:
- 조사 진행 방해 우려: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을 계좌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세무조사 또는 관련 행정 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 과도한 지연 우려: 통보로 인해 조사가 과도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통보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기관은 국세청의 요구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며, 조사 완료 후에는 원칙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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