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고정자산을 취득할 때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증빙 서류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 서류를 갖추고 간편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세무조사 시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고정자산 취득 내역과 금액을 간편장부에 명확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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