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부가가치세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1. 24.
폐업 시 부가가치세 정산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취득했던 재화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잔존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주요 정산 내용:
- 폐업 확정신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폐업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잔존재화 과세: 폐업 시점에 사업체가 보유한 상품이나 자산(잔존재화)은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이전에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 재고자산: 해당 재화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비품, 기계 등): 취득가액에 감가율(25%)과 경과된 과세기간 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건물, 구축물: 취득가액에 감가율(5%)과 경과 과세기간 수를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사업 양도 등으로 인해 일부 사업장을 폐업하는 경우, 사업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양도 대금 변동이 있는 경우, 본점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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