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항목은 세전 금액입니다.
이는 세금 및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되기 전의 총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비과세 및 과세미달 금액도 포함되지만, 이는 모두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영수증의 급여 항목은 실제 수령하는 금액(세후 금액)과는 다릅니다.
해외 직구 면세 한도 조정 검토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이번에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이월시킬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 알려줘.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겸직 활동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