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 세율에는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포함됩니다.
복권 당첨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당첨금액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집니다. 3억원 이하의 당첨금에 대해서는 22%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원천징수되며, 이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3억원을 초과하는 당첨금에 대해서는 초과분에 대해 33%의 세율(소득세 30% + 지방소득세 3%)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