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금 5천만원, 월세 360만원인데 2025년 11월 14일 매도 시 연간 총 월세액 3960만원이 2천만원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주택임대분리과세가 불가능한가요?

    2026. 1. 24.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선택은 불가능하며 반드시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연간 월세 수입액이 3,960만원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방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보증금 5천만원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부터 과세되므로, 보유하신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월세 수입액만으로도 이미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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