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은 주택 청약 공제 제외 대상인가요?
2026. 1. 24.
네, 원칙적으로 세대원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 기존 규정: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2025년부터 확대 적용: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는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주의 배우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는 세대주와 배우자가 동일 세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공제 요건: 배우자가 공제 대상에 포함되려면, 연말정산 시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년 이후에는 세대원이라 할지라도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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