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동의 없이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1. 24.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월세 이체 증빙 서류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 메뉴 이동: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민원신고 →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신고서 작성: 임차인 정보, 임대인 정보, 임대차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 서류 첨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부 증빙 자료(계좌이체 내역 등)를 첨부합니다.
- 신청 완료: 제출 후 세무서 검토를 거쳐 승인되면,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현금영수증이 자동 발급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므로 본인에게 더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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