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간소화 서비스에 입력된 주택임차차입금 외에 은행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2026. 1. 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추가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는 전세자금대출 등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주택자금 관련 자료가 있다면, 해당 금융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무주택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주택자금 자료가 누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주택마련저축(청약) 납입액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