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6. 1. 24.

    겸직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가 부당행위계산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보수가 각 법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여도, 급여 지급 규정, 고용 계약 내용, 재직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합리적으로 배분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특히, 한 법인이 다른 특수관계법인에 대신하여 보수를 부담하거나,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다고 인정될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보수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세법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 가격으로 재계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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