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다가 불공 처리한 개인 명의 차량을 다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전등록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개인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개인 명의 차량을 다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전 등록하는 경우, 별도의 이전 등록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했던 세무상 처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1. 업무용 자동차보험 해지 또는 변경: 사업용으로 가입했던 자동차보험을 개인용으로 전환하거나 해지해야 합니다. 보험사에 연락하여 개인용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가입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사업용 자산 처리: 해당 차량을 사업용 자산으로 처리했다면, 이를 사업용 자산 목록에서 제외하는 회계 처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3. 감가상각비 등 비용 처리: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 동안 발생한 감가상각비, 수리비, 보험료 등은 사업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이러한 비용은 사업 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4. 운행기록부: 만약 업무용 차량으로 운행기록부를 작성했다면, 개인적인 사용으로 전환되는 시점부터는 더 이상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의 소유권 자체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이전 등록 절차는 없으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차량을 개인용으로 전환함에 따른 보험 변경 및 세무상 처리(자산 제외 등)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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