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와 의료비 지출액 중 회사 복지 기금으로 보전 받은 금액은 경정 청구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1. 24.
회사 복지 기금으로 보전받은 교육비 및 의료비 지출액은 경정 청구 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을 제외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서식을 받아 작성합니다.
-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영수증과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영수증입니다.
-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연말정산 시 제출했던 신고서와 수정된 내용을 반영한 신고서입니다.
- 교육비 또는 의료비 납입증명서: 실제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 대한 증빙 서류입니다. 회사 복지 기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발급받거나, 해당 금액을 명확히 구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회사 복지 기금 보전 내역 증빙: 회사로부터 받은 보전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지급 확인서, 통장 거래 내역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경정 청구는 연말정산 세액 또는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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