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통장수당이 실비배상적급여인가요?
2026. 1. 24.
통장수당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지급 목적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자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변상받는 성격의 급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출장 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자기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중 월 20만원까지의 금액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됩니다.
만약 통장수당이 이러한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나 복리후생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통장수당의 지급 규정이나 관련 근거를 확인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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