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임대소득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나요?
2026. 1. 2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일반적으로 임대소득 관련 자료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주로 근로소득과 관련된 공제 항목(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자료를 제공합니다. 임대소득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는 소득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임대소득 종류별 신고: 주택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과세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임대차 계약서, 수입금액 증명 등 임대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근로소득만 반영되므로,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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