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가격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 준비는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요건 확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기본적으로 세대주가 근로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해당 공제를 포함한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세대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제출하신 서류만으로는 이러한 세대 요건 및 주택 보유 현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택 및 차입금 요건 확인: 공제 대상 주택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이며, 차입금 역시 일정 요건(상환기간, 고정금리, 비거치식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출하신 서류 중 건물등기부등본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에서 이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신 서류 외에 본인의 세대 요건 및 주택, 차입금 관련 세부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