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처 접대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적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의 성격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접대비라 할지라도, 해당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직원 식대와 접대비의 세무 처리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용 신용카드로 접대비를 지출했을 때 증빙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접대비가 아닌 복리후생비로 처리 가능한 항목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