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처 접대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적의 경우 개인사업자도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1. 24.
개인사업자의 경우, 접대 등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라 할지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결론: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상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출되는 접대비의 성격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접대비라 할지라도, 해당 지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하지만, 소득세 신고 시에는 일정 한도 내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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