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 사업자인데 면세 수입만 존재하면, 다른 란은 비우고 면세사업 수입금액에만 기재하면 되나요?

    2026. 1. 24.

    네, 맞습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서 면세사업 수입금액만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다른 란은 비워두고 면세사업 수입금액란에만 해당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 수입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81번 '면세사업 수입금액' 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하며, 실지 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하지만 면세사업 수입만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과세표준이 없으므로, 해당 면세 수입금액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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