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와 한도를 알려주세요.
2026. 1. 24.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론: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는 소득세법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학원 등록금, 입학금 등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취학 전 아동, 초·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까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의 경우 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다니는 경우로서 해당 교육이 직무와 관련이 있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학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세액공제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참고:
-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비과세 학자금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하나,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 내에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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