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현황신고 시, 실제로 받지 않은 월세는 보증금과 함께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 계산 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수입금액은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한 금액입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2025년 귀속부터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연 3.1%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의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으며, 월세 수입만 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사업자등록은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