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에서 언급된 '연금'은 주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을 의미합니다.
개인연금의 경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등은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으며,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적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참고로, 공적연금은 국가가 보장하는 매우 안전한 금융상품이며 절세 효과도 큰 상품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