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도하여 설립한 이른바 '어용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인 자주성과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노동조합법상 무효이거나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회사가 기존 노조를 지배하거나 와해할 목적으로 설립을 지원한 어용노조는 그 설립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조직한 단체여야 한다는 노동조합법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용노조는 노동조합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