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폐업할 때 남아있는 재고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는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의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 시점에 남아있을 경우, 이를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주공급은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화에 대해 적용되며, 폐업 후 2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취득 후 일정 기간(건물·구축물 10년,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년)이 경과하면 폐업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간주공급 여부는 폐업 시점의 재고 유무에 따라 결정되며, 폐업 후 경과된 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