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대신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휴게시간 규정은 별도로 준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식대 지원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휴게시간 부여는 법적 의무입니다.
근거: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식대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는 회사의 복리후생 정책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부여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 대신 식대 지원이 가능한가요?
작년에 신규사업자로 간편장부 대상자였는데, 홈택스 모두채움으로 신고해도 되는지, 그리고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그 다음 해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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