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에서 임차료로 인정되는 항목은 사업용 고정자산(건축물, 기계장치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관련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자택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월세는 사업 관련 임차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유형 및 무형 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세무사의 실수로 인한 허위 소득 신고의 경우, 사업주와 세무사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간편장부 대상자가 장부상 차량매각 후 유형자산처분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총수입금액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해야 하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