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 사업자에게는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미제출 가산세: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불분명 가산세: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액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가 부과됩니다.
감면 혜택: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의 50%가 감면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50% 감면됩니다.
참고: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금액의 0.025%가 부과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50% 감면 적용)
소규모 사업자(상시 고용인원 20명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가 종전 제출기한까지 일용근로소득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급분 적용)
일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불분명(허위) 금액이 총 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가산세 적용 여부는 개별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