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납입액 자체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소득 산정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소득 요건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기준 금액을 충족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며, 이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비과세 소득, 퇴직 소득, 양도 소득은 제외됩니다.
다만, 질문 주신 내용은 주택 임차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재산 요건과 관련하여 간주 전세금 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항 중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합리화되었으나, 이는 근로장려금 소득 산정과는 별개의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정확한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