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 계좌로 입금된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원칙적으로 부모님 본인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정보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본인 확인 절차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사전에 위임장을 작성하고 동의하신다면 자녀가 대리하여 환급금을 신청하고 수령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과 함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유의사항:
개인도 종합소득세 환급 대상인가요?
배달대행업체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산재보험 급여를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