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에 따른 세액공제는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직전 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및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할 때 납부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세원 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특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공제액은 납부세액에서 차감하며, 만약 공제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커서 납부세액이 0보다 작아지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