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오류는 귀하가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이상으로 확인되어 시스템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이 필수적인 사업자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가 간편장부대상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예: 농·임·어업 등 15억 원, 제조업 등 7.5억 원, 부동산임대업 등 5억 원)을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시스템상 오류가 발생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 또는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확인서 없이 신고할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