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서 직책보조비를 지급할 때 별도의 영수증을 수취할 필요는 없으나, 지급 사실과 근거를 입증할 수 있는 내부 증빙은 갖추어야 합니다.
직책보조비는 시설 직원의 직책 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실비 변상적 성격의 수당입니다. 따라서 물품 구매와 같은 일반적인 업무추진비와 달리 별도의 영수증을 수취할 대상은 아니지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지급 근거와 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비치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 세출예산과목 구분상 직책보조비는 '시설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업무추진비(기관 운영 및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에 소요되는 제경비)와는 구분되는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실제 지출에 대한 영수증 수취가 필수적이지만, 직책보조비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이므로 영수증 수취 의무가 없습니다.
직책보조비는 실비 변상적 성격의 경비로 간주되어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나, 지급 방식이나 성격에 따라 임금으로 간주되어 4대 보험 보수총액이나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의 내부 규정과 관할 지자체의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