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발생한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정정하여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해당 소득이 실제 근로소득의 성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는 최초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오류가 있거나 누락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원천징수 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추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는 경정청구를 통해서도 정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