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핸드폰 사용 금지 규정을 특정 직군에만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여부는 해당 규정이 업무의 성격, 안전, 보안 등 정당한 경영상 목적을 위해 필요한지, 그리고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직군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업무의 성격상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은 생산 현장 등에서는 핸드폰 사용 금지가 정당한 업무 지시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차별'이라는 점만 강조하기보다는, 해당 규정이 실제 업무 수행에 있어 불필요한 제약인지, 아니면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