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 시 부당하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한눈에 보기
가산세 부과: 과소 신고한 세액에 대해 신고불성실가산세(부정행위 시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어 최대 50%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포탈세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왜 그런가요?
조세포탈 행위: 기부금 영수증은 기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인데,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행위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범 관계: 허위 영수증 발급자와 이를 이용한 근로자는 조세포탈의 공동정범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허위 영수증 발급은 조세포탈 범행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므로, 발급자와 근로자 모두 엄격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수정신고: 허위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즉시 관할 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여 과소 납부한 세액과 가산세를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 수정신고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빙 확인: 기부금 영수증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연말정산 시에는 실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단순 착오가 아닌 고의적인 허위 영수증 제출은 '부정 과소신고'로 간주되어 일반적인 과소신고보다 훨씬 무거운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연말정산을 대행했더라도, 허위 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 본인에게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