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료의 발생주의 회계처리는 보험료가 귀속되는 급여 지급 월을 기준으로 비용과 부채를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기업은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 부담분을 예수금(부채)으로, 법인 부담분을 미지급비용(부채)으로 계상하여 해당 월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손익의 귀속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손익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입니다. 4대 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 제공에 따라 매월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실제 납부일(다음 달 10일 등)과 관계없이 급여가 발생한 달의 비용으로 인식하는 것이 발생주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