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만으로는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얻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을 정산하지만, 사업소득은 별도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두 소득이 함께 있다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전체 소득에 대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납부한 근로소득세액(기납부세액)을 공제한 차액을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