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인을 위해 지출한 식대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으며, 직원에게 지급하는 식대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처리하거나 복리후생비로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소득세 계산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개인 공동사업자의 경우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예비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지원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