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예비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지원하는 것은 가능하며, 창업 준비 활동은 구직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창업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실제 창업을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창업 준비 단계는 아직 사업을 영위하는 상태가 아니므로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 인정되지만, 사업자등록을 완료하면 고용보험법상 자영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아 실업 상태가 종료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