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일시적 인적용역 대가(강연료 등)의 경우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수입금액이 125,000원 이하일 때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가 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은 소액의 기타소득에 대해 납세자의 편의와 행정 효율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거래 건별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