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후 다시 가입하여 반납금을 납부하면, 과거에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았던 가입기간을 다시 인정받아 연금 수급권을 회복하거나 연금액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 따라,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가 다시 가입자가 된 경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납부하면 그에 상응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에 다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가입기간에서 제외되지만, 반납금을 납부함으로써 과거의 가입 이력을 온전히 복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납금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가 포함되므로, 신청 시점에 공단으로부터 정확한 납부 금액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금 수급 요건이나 급여액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