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구조 변경으로 인한 차량 가액 증가분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표준 산정 원칙: 구조 변경으로 인해 증가한 가액(사실상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이때 부가가치세는 제외된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 제외: 취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산정 시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그런가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합니다. 차량 구조 변경으로 인한 가액 증가분은 사실상 취득가격(부품비, 공임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따른 별도의 세액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가 공급가액에 부가되는 성격의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공급가액 확인: 구조 변경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을 확인하세요.
증빙 자료 제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공급가액이 명시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과세표준을 산정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만약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신고할 경우 과다 납부의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공급가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실제 비용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