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업 기념으로 거래처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답례떡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지출로 보아 기업업무추진비(구 접대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법인의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마세라티 기블리와 1.2톤 화물 봉고 차량을 구입할 경우 각각 정률법과 정액법 중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해야 하나요?
대금을 받은 후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과 같은 건물 내 다른 층에 거주하는 경우 30세 미만 자녀의 세대 분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