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전 업무상 재해로 인해 본인이 직접 부담한 치료비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 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요양급여 신청 후 승인 전까지 발생한 치료비는 근로자가 우선 부담한 뒤, 산재 승인 이후 공단에 청구하여 요양급여 범위 내에서 환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환급받는 금액은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요양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승인 결정 전에는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받아 치료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생한 본인부담금 중 산재보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단에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