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사망일시금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망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보완적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법상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우선적인 급여입니다. 반면,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장제부조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존재한다면 사망일시금은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