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 수는 유지되거나 증가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보다 감소하면, 해당 감소분에 상당하는 공제받은 세액은 추가로 납부(추징)해야 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고용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공제 이후 고용 인원이 감소하면 혜택을 환수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유지되더라도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면, 청년등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해 적용받았던 우대 공제 혜택이 사후관리 대상이 되어 추징됩니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공제액을 적용하여 잔여 공제연도에 대한 공제는 계속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