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대출금 공제는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 또는 임차를 위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관련 금융정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하여 재산보험료부과점수 산정에서 제외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는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실제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기 위해 받은 대출금은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재산 평가에서 제외해 주는 특례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입자가 공단에 해당 대출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