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교통비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별도의 비과세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되는 항목 중 하나가 자가운전보조금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보전해 주는 성격으로 보아 월 2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교통비'라는 명목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 변상적 성격이 불분명하거나 자가운전보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