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선물 거래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활동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해외 선물 거래가 일시적·우발적인 투자가 아니라,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세무 행정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비용을 적법하게 경비로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