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사용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법으로 정해진 강행 규정입니다. 만약 이 기한 내에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