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감가상각 종료 시 비망가액을 남기는 것 외에, 별도로 비망가액을 설정해야 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비망가액은 감가상각이 종료된 자산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부상 가액을 의미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제7항에 따라 감가상각이 종료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의 5%와 1,000원 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액으로 남겨두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산이 장부상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방지하여, 해당 자산이 사업장에서 계속 사용되고 있는지 혹은 폐기되었는지를 명확히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감가상각 종료 외에 다른 목적으로 비망가액을 설정하는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